경제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는 예천농협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는 믿고 살 수 있는 생활장터로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찬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 축산물, 생필품과 생활물자를 판매하는 편리한 종합 쇼핑공간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타 할인매장과는 달리 농수축산물 등 1차 상품위주의 전문매장을 구성하여 산지 직거래를 통한 안정된 가격으로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경영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카드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물품을 구입하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카드란 구입물품대금의 1.0%를 적립하며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는 제도로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세입자, 기업주 구분없이 모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의 하나로마트 이용시 영수증을 모아 놓았다가 종이에 붙여 제출하던 이용고배당 지급방법을 영수증의 분실 및 번잡함을 회원카드를 소지하시게 되면 간편하고 쉽게 관리되어 자동 계산되어 지급해 드립니다.
제 1 조 (명칭)
본 회원의 명칭은 예천농협 하나로마트 회원이라 칭합니다.
제 2 조 (운영)
운영관리는 예천농협에서 책임지며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판매장은 농협 및 생산 농업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제 3 조 (목적)
생산자인 농업인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믿을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4 조 (회원)
회원은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으로 구분합니다.
(1) 일반회원이란, 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개인으로서 본 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하 여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2) 사업자회원이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본 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과 가입비)
본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 농협 소정양식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가입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이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농협은 입회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유효기간 및 카드 재발급)
(1)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를 발급 받으신 날로부터 카드 해지일 까지입니다.
(2)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발급 후 5년이 도래한 날로부터는 훼손된 기존의 카드소지자는 무료로 재발급 합니다.)
제 7 조 (분실 및 변경사항 통지)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사업체명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카드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에는 본 하나로마트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대금결재)
상품대금 결제시 현금, 자기앞수표, 신용카드, 농협상품권만 가능합니다. 단, 자기앞수표로 결제시에는 소정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용카드는 당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카드사간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9 조 (기타)
(1) 점포내에서는 금연이며, 사진촬영 및 애완동물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2) 점포 이용시는 가방 등을 반입 할 수 없습니다.
(3) 당 농협 점포에서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과 영수증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여하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 회원에 대한 특전
(1)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
(2) 할인 행사 시 소정의 할인혜택 및 사은품 지급
- 회원카드 발급은 예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인 1매에 한하며, 발급비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