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는 예천농협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1.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농업인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조합원가입/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1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3 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20 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30 마리 이상
기타 꿀벌 5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꿀벌
  •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 출자금

  • 1좌에 \5,000원 x 20좌 = 100,000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실태조사 실시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4. 승낙 통지서 발송
  5.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조합원가입/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상속지분승계 승낙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자 증권
도장(법적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양수인)
탈퇴신청서(양도인)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양수인)
출자 증권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1.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2. 일반대출 우대금리 적용
  3.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4. 영농자재 무상지원(영농자재 이용액에 비례하여 지원)
  5.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혜 혜택
  6.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7.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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