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 : 1.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안내문
2. 채무조정 내부기준(채무자용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