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수정일
2026.07.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
등록일
2024.10.17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 : 1.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안내문

               2. 채무조정 내부기준(채무자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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